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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 휴직 신청 방법
    나의 임신과 출산 2024. 8. 29. 17:15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 지급금 폐지 + 육아 휴직 신청 방법에 관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최근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겠자는 소식을 전해 임산부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었습니다. 즉, 내가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넘어가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50만 원만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복귀해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만약 월급이 300 이상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통상임금 150만원의 25%까지 떼가니 나의 생활비가 반 토막 이상 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이 정도 금액으로 어렵다, 더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금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월 상한액 (150만 원) 보다 높을 경우 육아휴직 수급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 즉 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활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꼭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액은?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올해 656조 6000억 원 대비 20조 8000억 원(3.2%)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예산 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 등이 포함돼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000억 원을 증액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첫 1~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이후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후 지급금 25%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간 동료를 대신해 일하는 동료에겐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20만 원 신설된다고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초반 3개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월 250만 원이 아닌 월 150만 원만 받게 됩니다.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신청하는 당사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근속 기간에 포함 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법 제19조의 4)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휴직 기간 동안 매월 신청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1월2일 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5년 7월03일(6개월)에 복직하는 경우

     

    필요 서류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1부: 본인작성

    2. 육아휴직확인서 1부: 사업주작성(사업주, 근로자 날인 필)

    3. 주민등록등본 1부(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제출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급여명세서(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휴직시 급여받은 경우는 해당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사업장 직인 필)

    5. 근로(연봉)계약서, 직전1년치 급여대장, 임금규정(원본대조필 사업장 직인 필)

    - 2회차 신청부터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만 제출하며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급여받은 경우: + 해당월 급여명세서)

    6. 통장 사본: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7. 근로계약서: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2번의 경우 서식 필요하신분 댓글에 메일 적어주시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앞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처리 및 지급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이 승인되면 급여가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보통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말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오늘은 지금 HOT한 주제인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금 폐지, 보너스로 육아 휴직 신청 방법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출산휴가급여나 다른 정부 정책도 다뤄서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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